해수부, 서해 조업질서 유지 협업 개시
해수부, 서해 조업질서 유지 협업 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22 10:24
  • 호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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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잠정조치수역서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한중어업지도수역도
한중어업지도수역도

한국과 중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 가운데 2016년 9월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가 다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2001년 6월 30일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한  중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4호(1647톤)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3000톤)이 투입됐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간 7차례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올들어 18일 기준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231척보다 약 12% 감소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어선 약 650척이 조업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없이 조업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다시 시작되는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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