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
해수부, 내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22 10:25
  • 호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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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 결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에서 2019년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486톤, 12척)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눈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급 횟감용 참치로서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자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해 눈다랑어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어획으로 2016~2017년 2년 연속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해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2018년 6만5000톤)의 감축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FAD) 감축(척당 500개→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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