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시장 정상화 추진 관련 수협노량진수산(주) 기자회견문
노량진시장 정상화 추진 관련 수협노량진수산(주) 기자회견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21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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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자회견문은 20일, 불법점유자 측을 대변해 외부단체들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일방 전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준비되었습니다.

* 수협은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나가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불법점유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협은 3년간 3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도 320개 신시장 점포를 비워놓고 불법점유상인들이 이전해서 영업을 이어가줄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 간 한 번도 장사를 그만두고 떠나라는 요구를 한 바 없으며, 오히려 불법점유를 그만두고 합법적으로 새 시장에서 영업해줄 것을 설득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전단수 이후 122개 점포가 추가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1331명의 시장종사자 가운데 90%가 넘는 1204명이 신시장으로 이전하여 시장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불법점유자는 이제 127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주해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127명은 이를 끝내 외면한 것일 뿐, 수협은 이들에게 장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한 바 없습니다.

 

 

*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점유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책임 문제 주장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불법점유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수협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의 합의와 약속이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 모든 일을 두고서 불법점유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 법원의 판결에도 불응하고 어민이 소유한 부지와 시설을 점거해서 온갖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민들에게 수백억원의 손실을 안기고도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 법원이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불법점유가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주장)

 

대법원에서는 이미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확정 판결에 의해 명확히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상인들이 법원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수협이 상인 측에 제기한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상인 측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에 근거 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수협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또한 대법원 상고에 의해 다시 판단이 이뤄질 부분이고 여타의 무수한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 단전단수는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조치입니다(단전단수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불법으로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 상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점유지는 현재 시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위험 건물로 구조물 곳곳에 균열과 부식이 심각함에 따라 하루 빨리 철거가 이뤄져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쥐와 각종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실내외 온도변화와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사람이 섭취하는 수산물을 취급할 장소로는 절대 이용될 수 없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수협은 어민들이 조직한 자조조직으로서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점유지의 상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단전단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도 4차례나 무산시키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어민이 소유하는 부지와 시설을 자신들의 것인 양 차지하여 수협의 관리와 접근을 막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위중한 범법행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단전단수는 필연적 조치였으며, 그 과정에서조차도 수협은 신시장으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불법점유 상인들을 최선을 다해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수십명의 불과한 불법점유자들의 이기심을 위해 천만 시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단전단수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단전단수로 물고기 죽어 피해봤다는 주장)

 

단전단수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대비토록 하였고, 단전단수 중 물고기 폐사를 피할 수 있도록 수족관 등을 별도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본질적으로 불법점유라는 행위가 법을 위반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을 망각한 채 그로 인해 발생한 자기 손실을 수협 측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납득받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황당할 따름입니다(용역을 동원했다는 주장)

 

현재 시장에 안전관리 목적으로 배치된 전문 요원들이 있고, 해당 인원들은 공인허가를 얻은 경비업체의 전문인력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소속 업체는 처벌 받고 폐업해야 하는 위중한 범법행위입니다.

 

용역 직원에 의해 폭력을 입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거리낌 없이 발설하는 불법점유자와 외부단체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불법점유자들의 일상적인 폭력행사로 수협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폭력 행사에 대한 주장)

 

불법점유로도 모자라 폭행, 특수상해, 무단침입 등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점유자들로 인해 수많은 수협 직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벌금으로 1억원이 넘습니다.

 

수협이 고발한 폭력행위만 지난 3년간 90여건이 넘을 정도로 불법점유자들의 폭력은 날로 심각하고 한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위협적인 실정입니다.

 

과연 누가 폭력의 피해자인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만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신시장은 상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지었습니다(약속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수협은 당초 기본계획수립당시 현재보다 두 배 더 넓은 면적인 3평 규모로 점포를 제공할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이들 상인들은 이 같은 제안 대신 2009년 6개월 간 시위를 벌여 현행과 동일한 1.5평의 면적으로 1층에 경매장과 함께 지어줄 것을 요구했고, 전체 판매상인 가운데 80%가량이 찬성하여 스스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수협과 상인들이 의논해서 남긴 기록과 양해각서, 합의서 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불과한 것입니다.

 

 

* 평균 연간 매출액 약 3억원에 임대료 490만원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피해를 볼수 밖에 없고 월세는 더 많이 내야한다는 주장)

 

각종 외부단체들이 사실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새로 지은 시장에 들어가면 적자가 나고 임대료가 급등한다는 불법점유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시장에서 3년째 장사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이미 모두 도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임은 매출액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월세 또한 더 넓어진 점포면적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감안해 상인 측과 합의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해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더 많이 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3억원 가량의 연간 매출액에서 불과 1.6% 가량을 차지하는 486만원의 임대료 때문에 적자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협은 비영리 어민자조조직으로, 발생 수익은 모두 어민과 수산업에 환원해야 하는 단체입니다(부동산 개발에 관심이라는 주장)

 

수협은 수협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어민자조조직으로 어민들이 출자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수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치와 같이 수협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는 출자자인 어민들에게 귀속되고 수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에 쓰이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구조를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수협의 설립목적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언사입니다.

 

또한 3년여에 걸친 시장 현대화 공사기간 중에도 상인 전체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과 발생한 잔여부지를 개발하려 할 뿐입니다.

 

 

* 노량진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개입하는 외부단체들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무분별한 개입에 대한 입장)

 

이처럼 각종 외부 단체가 문제의 본질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불법점유자들을 옹호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선동하는 발언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양 포장하여 전국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자신들의 것인양 관리하며 시장관리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과거에는 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국 15만 어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단체가 개입해 명도집행을 비롯한 정상화 행위를 방해할 경우 대거 상경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무관한 정당, 외부단체는 당장 노량진시장에 대한 부당하고 명분 없는 개입을 멈추고 불법과 생떼에 분노하는 어민과 국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 수협은 시장 정상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단전단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시장질서 회복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임의로 발전기를 설치하고 수도를 복구하려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차량 차단 조치 등 일련의 폐쇄 작업 또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만약 불법점유지에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고차 선량한 수비자의 접근을 원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1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과 전국 어촌에서 바다를 지키는 어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인식하여 불법점유지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일소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단호하게 현대화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모쪼록 노량진수산시장이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가 어민을 웃게하고 시민에게 활력과 기쁨을 선사하는 최고의 중앙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 11. 21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안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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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8-11-21 14:25:24
신시장 정도의 새건물이라면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월 관리비가 있을거 같은데 월관리비가 비싼거 아닌가 뭐 신시장보니 냉난방시설 및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던데 이정도면 월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월 임대료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저정도라 치지만 매출에서 뭐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경매로 가지고오는 물건 원자재값 세금 등 여러 지출을 제외하면 억이라고 하는 연매출에 순수 가지고 가는 순이익이 얼만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