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현안 무엇인가 ⑤
수산·어촌현안 무엇인가 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15 11:17
  • 호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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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제도 개선, 심각한 어선원난 해소 시급하다

 ■어촌·어업인 지원 강화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기본공급약관상 농사용전력 적용 대상은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이다. 또한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 미만에 대해서만 농사용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저온보관시설의 경우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 시 농사용전력 적용되지만 어업인 운영시설은 제외돼 있는 현실이다. 저온보관시설은 대부분 어업인 개인 운영으로 조립식 컨테이너 형태다. 판매용이 아닌 생산단계 또는 위판 전 건조용 멸치 일시보관, 조업용 미끼 일시보관 등 일시보관 용도이기도 하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역시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 운영 시 농사용전력 적용이 가능하나 임차 시 운영 시설은 제외다.

또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계약전력 1000㎾ 이상 시 농사용전력 적용도 제외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도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 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나 어업인 운영시설은 제외다.

활어 위판장과 양수펌프, 산소공급, 온도조절장치 등 어류생존유지시설 및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은 제외다. 이와는 달리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펌프시설과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기본공급약관 개정을 통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 수협 참여 확대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이용하는 제도다.

정부육성정책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체 유형 중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어업이 전체의 약 48% 차지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지원·평가 등은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생산관리, 어장환경개선, 수산자원조성, 공동체 육성지원, 교육·홍보 등 자율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이며 2018년의 경우 총 예산이 134억5800원에 이른다.

문제는 자율관리어업에서 수협은 실적평가(비중 15%)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어촌지역 내 어촌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촌계자율관리공동체 등 2개의 단체가 설립돼 있고 지도·감독권 역시 이원화돼 양 구성원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활동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15% → 50%)해야하고 마을어업형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구별수협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어업형 자율관리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은 어촌계원(조합원)이며 어촌계 마을어업권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촌계와 연계 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선원 양성·공급 확대

어선의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연근해어선 선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선원 고령화가 심각(50세 이상 79%)해 젊은 인력의 유입이 시급함에도 이를 대체할 신규선원(30세 미만 1%) 진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아울러 해기사 등 연근해어업 전문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산계학교 졸업자의 해기사 면허 취득율이 낮고 졸업자 대다수가 상선에 취업하고 있어 연근해어선의 전문인력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2013년 1월)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적용 범위가 200톤에서 100톤 이상으로 완화됐으나 100톤 미만 근해어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근해어선에 배정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상선·원양어선에 비해 부족하고 국내선원의 부족으로 외국인선원 의존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어업현장에서는 외국인선원 증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을 노사 (수협중앙회-선원노동조합 연합단체)합의로 결정하게 돼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외국인선원의 적기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기사 등 연근해어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또한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 결정방식도 현행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최저임금 등 노사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것을 정부 결정 또는 조정제도 도입 등의 형식으로 변경돼야 한다.

◆비과세예탁금 제도 일몰 연장

기재부에서 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제도 일몰예정을 지난 7월 30일 발표했다. 조합원인 농어업인 보다 준조합원인 도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농어업인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이 희석됐다는 이유다. 기재부의 비과세 예탁금 제도 변경은 준조합원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비과세, 2019년 5%, 2020년 이후 9% 분리과세다.

또한 조합원 2021년 말까지 비과세, 2022년 5%, 2023년 이후 9% 분리과세다.

문제는 준조합원의 예탁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매년 어업인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비과세예탁금 일몰 시 예탁금 감소에 따른 상호금융 수익감소로 조합원에 대한 영어자금 대출 등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되고 예탁금 일시 이탈에 따른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한다.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도시에서 모인 자금이 상호금융을 통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로 환류돼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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