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에서 나오는 황을 줄여 미세먼지를 격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써 현재 1%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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