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민간업체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래형 외해양식어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간업체 최종 사업자 6곳을 확정하고 어업면허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면허 허가 사업대상자는 참다랑어 외해양식 4곳, 참돔 등 일반어류양식 2곳이며 해역별로는 전남 거문도 1곳, 경남 욕지도 2곳, 제주도가 3곳 등이다.
외해양식어업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수중가두리 양식을 하는 방식이다.
개정 수산업법상 외해양식 조건은 조류 소통이 원활한 수심 35m 이상인 곳이며 어장규모도 20ha이다.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어병 등 내만양식어업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양식결과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내만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을 외해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해안 경관 보전은 물론 해양레저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등 기존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참다랑어 외해양식은 민간업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2005년 제주도를 비롯 2010년 전남 여수시 해역에서 시험조업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와 경남 해역에서 수온 15~18℃정도로 참다랑어 양식 환경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2012년까지 외해양식어업을 15개소까지 확대하고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해 5년 동안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양식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