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추가 발굴
해수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추가 발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08 09:56
  • 호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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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해수부가 이번에 추가로 발굴한 6개 과제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도 포함됐다. 

부문별 내용을 보면 우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원대상을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 이상)를 고려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거리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도서지역 어가를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한다. 이로써 수혜대상 어가수 전년대비 700여가 증가(2017년 1만8163호→2018년 2만820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선 동력설비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등대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분류 기준을 ‘렌즈의 크기’에서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명이 길면서도 작고 가벼운 조명기구를 등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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