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ㆍ국방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ㆍ국방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08 09:56
  • 호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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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지난 5일 개시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했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 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해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에 들어갔다.  

수로조사는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물 속 해저 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이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해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오는 12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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