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해수부,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08 09:56
  • 호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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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내년 1월 가동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해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그동안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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