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내년 1월 가동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해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그동안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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