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5일 구 노량진 불법시장 전역 단전·단수 단행
수협중앙회, 5일 구 노량진 불법시장 전역 단전·단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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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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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유명무실화, 불법영업 근절 및 시장정상화” 위해 불가피한 조치

수협은 11월 5일 오전 9시부로 구(舊)노량진시장(이하 ‘불법시장’) 전역에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불법시장에 대한 단전·단수는 지난 10월 30일 공고문,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불법시장 상인들에게 사전고지 했으며 고객과 상인 영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으나 불법시장 상인과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된 바 있다”며 “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는 16년 3월 현대화시장 입주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입주 거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한 총 50여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판매자리 확대 및 임대료 일정기간 동결 등 총 300억의 지원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17일까지 불법시장 대책위원회 대표들과의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시장 일부 면적 확대를 포함한 상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 내부 추인과정에서 부결함에 따라 입주협상이 완전 종결되는 등 불법시장 상인들은 시장정상화를 위한 의지보다 현재 자리에서 장사를 지속하겠다는 욕심만을 드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17년 여의도불꽃축제), 주차장 붕괴위험, 18년 7월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성에 달했다. 특히 전국 어업인들의 사유지에서 불법영업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철거가 불가피하다.

한편 수협 관계자는 “현재 11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불법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해 다시 하나 된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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