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현안 무엇인가? ④
수산·어촌현안 무엇인가? ④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01 09:06
  • 호수 4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 중심의 수산제도 개선, 어촌·어업인 지원 강화

 


 어촌 활력 불어넣는 정책대안 필요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국내어선 중 15년 초과 어선이 전체 어선 대비 43%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전체 143척 중 142척이 15년 초과 어선이다.

선원 고령화가 심각(50세 이상 79%)해 젊은 인력의 대체가 시급함에도 어선 노후화에 따른 복지 공간 부족으로 승선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어선 노후화로 인해 인명사고 등 해상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형근해어선의 경우 초기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이자비용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 시장금리 대비 정책자금 금리(3%)가 높아 경쟁력이 미약한데 따라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사업신청 61척 중 39척이 사업을 포기(64%)한 상태다. 대형선망(본선)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150억원(융자 135억원, 자담 15억원)의 90%를 융자할 경우 연간 4억원의 이자 납입(3% 기준)과 6년차 이후 원금상환액을 포함, 연간 17억원의 납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금리를 현행 연 3%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현행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에서 20년(5년 거치 15년 분할)으로 완화해야 한다.
 

◆대형선망어선 허가톤수 제한 완화

수산업법상 어선은 어업허가에 따라 상한톤수를 규정해 일정 규모이상으로 어선의 규모(대형선망어업 50톤 이상 140톤 미만)를 키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선의 개조·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증톤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형선망어선의 평균 선령은 29년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선 신조에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중고선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선망 기존 허가어선(129톤)을 일본 중고어선(135톤)으로 대체 도입 시 기존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할 수 없어 해당 어선의 감톤 조치가 필요하다.

감톤에 따른 선박 복원력·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와 수리비가 과다 발생(약 10억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한톤수를 135톤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8년도부터 199톤급 현대화 어선으로 3년간 시범조업을 끝낸 어선에 대해 정책적으로 증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어선 감톤에 따라 선원 복지공간 감소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선망어선의 중고어선 수입 시 허가톤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증톤으로 인한 어획강도가 높아지는 우려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제한케 함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다.
 

◆수협법 개정에 따른 어촌계 제도 개선

현재 정부입법으로 어촌계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골자를 보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비조합원)도 어촌계에 가입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고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어촌계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5월 ‘어촌계 운영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 90.9%가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어촌계장교육 참석자(64명)를 대상으로 ‘어촌계 관련 수협법 개정안의 대응방안’ 설문조사에서도 91.1%가 반대하고 있다.

이 수협법 개정 추진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어촌계간 긴밀하게 연결된 계통조직 체계가 단절될 우려가 높다. 수협법상 어촌계는 당초 지구별수협과 공동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들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직체이기 때문이다.

또 어촌계는 농촌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촌지역 특유의 마을단위 조직으로 지구별수협이 현재까지 지도·감독하며 육성·발전시켜 오고 있다. 계통조직 체계의 단절로 50여년 동안 정착된 어촌지역사회의 기존질서마저 붕괴가 우려된다.

어촌지역사회의 대립·갈등 유발과 회원조합 건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 어촌계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대립·갈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 취지와는 달리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어촌계에서 비조합원의 가입을 강력 반대할 경우 수협법 개정 전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상금 목적이나 어촌계 시설물을 이용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어촌계원의 반발로 계속 가입 거부도 예상된다. 가입금의 납부와 거주기간 등의 가입조건을 달고 있으며 특히 마을어장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도 가입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와 지도·감독권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수협법 개정안은 현행 수협법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

또 어촌계원 자격 완화 대안으로 ‘준계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촌계 마을어장 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준계원제도 개선(설문조사 결과 73.5%가 긍정적 답변)이 필요하다. 비어업인이 어업신고를 하면 준계원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마을어장 행사를 통한 적응 및 검증 단계를 거친 후 조합원(계원)에 가입시킴으로써 어촌 진입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성어업인 전담조직 신설

여성어업인 수는 전체 어업인 수 대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 2017년 기준 어업인 수는 전체 12만1734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어업인 수는 6만1144명(50.2%)에 이른다.

어촌지역에서의 여성어업인 역할 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2016년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한여련)가 설립됐다. 전국 54개 분회와 820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촌경제를 이끌어가는 단체로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성조합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시, 여성임원(이사) 1명 이상을 의무 선출토록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원조합의 여성임원 선출 기준을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한여련이 어촌지역사회에서 전국 여성어업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다. 수협중앙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매년 약 7억원의 예산 확보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예산(1억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전담과(농촌복지여성과 8명)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여성어업인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전담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수산복지인력업무(소득복지과 2명)의 일부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또 정부 내 여성어업인 전담조직 부재로 주로 여성농업인 위주의 정책만 반영되고 있어 어촌이나 수산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여성어업인 육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전담조직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여성어업인과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재원 확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어업인 지원예산 부분에 여성어업인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