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
해경,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01 09:06
  • 호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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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매연 등을 유발하는 선박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 등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오염 단속과 함께 선박의 대기오염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엔진 출력상승 자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으로부터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가 접수되거나 배출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사를 통해 선박 내 대기오염물 유발 물질이 발견되거나 검댕(그을음이나 연기가 맺혀서 생긴 검은 빛깔의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립해양조사원, 우리말 해저지명 국제 등재 국립해양조사원은 제31차 해저지명 소위원회(SCUFN) 회의(뉴질랜드, 10월 23일∼27일)에서 우리말 해저지명 3건이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안용복 해산,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한 이래 이번에 3건을 추가 등재함으로써 전 세계 해역에 총 57개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등재된 해저지명은 동해 바닷속의 ‘울진해저계곡’과 남극해 바닷속의 ‘해달해산군’, 북서태평양 바닷속의 ‘키오스트해산’까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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