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나설 만큼 시급한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정치권이 나설 만큼 시급한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01 09:06
  • 호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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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호통국감이라는 편견을 깨고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정책국감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이었다는 게 수산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속 가능한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와 수협 등 해양수산기관·단체들의 역할론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수산·어촌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국감의 빛을 더욱 발했다.

국감과정에서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농해수위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 주목받았다.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긴박성을 정치권이 나서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9일 해수부 종합국감 중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당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입법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이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거든 것은 위기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이 사각지대로 더 이상 몰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이 민심인 어심(漁心)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어업인 최대단체인 수협중앙회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모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이 때문에 2016년 수협은행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 쓰고 있다. 번 만큼 공적자금 상환을 가장 먼저 갚아가야 하는게 수협의 현실이다.

때문에 어업인 최대 단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수협은 어업인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스럽게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취임이후 사상최대 경영실적을 내면서 공적자금 상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소 희망적이다.  정치권 역시 이 현실을 간파,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곧 어업인 지원이라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데 따라 수협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환방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이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세법학회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현재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방식은 과거 공적자금을 받았던 다른 시중금융기관과 달리 현금상환방식이 적용돼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수협이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즉 수협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 나가야만 하는 방식을 적용받는 구조다. 이 말은 매년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배당금을 중앙회로 보낸 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형식이다. 이 구조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원 가량 더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용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액감면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어져 어업인 지원사업 강화 등 사회, 경제적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처럼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농해수위 결의안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도 수협 공적자금 상환방식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협에 힘을 실어줬다.

수산계는 물론 정치권, 전문가들이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데 따라 국정감사 이후 그 타개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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