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나선다” 
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나선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25 09:01
  • 호수 4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침해 예방·단속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대체복무)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과 기관별로 추진 중인 인권침해 대책을 공유했다.

또 인권침해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양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자체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달 동안 하반기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실습선원, 승선근무 예비역 대상 업무강요·갑질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4월 23일 ~ 6월 30일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만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등 약 4억원을 착취한 어선 선주를 구속하는 등 총 56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