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 회원조합 제빙·냉동시설 농사용전력 계속 사용
화제 - 회원조합 제빙·냉동시설 농사용전력 계속 사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15 20:08
  • 호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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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숨은 노력 큰 성과 달성


회원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소유 제빙·냉동시설을 종전과 같이 농사용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본지 9월 2일자 6면 보도>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강석호<사진> 의원 등의 숨은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국가소유 제빙·냉동시설을 운영할 경우 농사용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상생협력, 그리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와 한전본사에 수차례에 걸쳐 농사용전력 적용을 건의한 결과이다.

지난 7월 축산수협과 후포수협은 제빙·냉동시설에 대해 어촌·어항법에 의거 국가에 기부 채납된 경우로 수협 단독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적용하고 동시에 기 사용분(3년)의 오류분 차액을 추징하겠다는 한전측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 조합은 우선 지역구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농사용전력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으며 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7월 19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한전본사, 지식경제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가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수협 제빙·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전력 계속 적용 및 3년간 오류분 소급 적용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소 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항상 농어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강석호 의원은 “수협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수협의 공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 등의 활발한 대정부 정책조율과 지식경제부·한전의 발 빠른 협조로 8월 11일에는 한전본사 전기공급약관 담당자가 축산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8월 27일에는 수협 건의내용이 한전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수협 또는 어촌계가 건축 후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병) 적용” 조항을 신설, 9월 1일부터 시행함과 더불어 계약종별(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간 전기요금 차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제빙·냉동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원조합은 전국적으로 16개 조합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약 20억원(3년간 추징예상액)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지역어민과 수협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수협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의 일환이며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수협 임직원들은 강석호 의원 등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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