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위한 법인세 세액감면 추진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위한 법인세 세액감면 추진
  • 이명수
  • 승인 2018.10.18 09:04
  • 호수 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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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조기상환 가속도 낸다


 

현행 불합리한 상환방식 개선 시급 … 수협 제도개선 어정활동 본격화
한국세법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세제개선 연구용역보고에서도 지적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수협은 2015년 초 김임권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내면서 당초 계획보다 빨리 2017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하는가 하면 현재 불리한 상환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모색과 함께 어정활동을 본격화했다. 2014년까지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전체 수협 수익규모는 그 이듬해부터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4733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는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600억원 증가한 3170억원(세전)의 경영실적을 냈다.

연말까지 50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수협은 불과 3년 사이에 4배 가까운 수익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당초 약정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지난해 127억원에 이어 올해 11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이같이 호전된 경영실적 추세라면 공적자금 상환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은 2001년 IMF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합의서(MOU)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적자금을 갚고 있지만 완전 상환 전까지는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의 굴레에 빠져 어업인 지원은 커녕 수협 정체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비전으로 해 수익창출을 통해 수협 스스로 공적자금 상환 규모 확대 등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방식 등 제도에 적잖은 불합리성이 상존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당시 수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탓에 상환우선주 형태로 자금이 들어와 공적자금 지원과 상환에 있어 불리한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과도한 세제혜택 주장과 세법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입법진행이 중단됐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세법학회에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일 열린 공적자금 조기상환 세제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결론에도 세제지원의 긴박성이 제기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은행수익을 통한 어업인 지원사업 강화로 수협 정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기존 수협의 ‘분할관련 조세특례’는 수협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불평등 해소’ 조항으로 세제혜택이 아니라고 지적됐다.

아울러 수협의 세금감면을 통한 어업인 지원이 정부세수를 통한 재정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따라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공적자금 상환목적의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감면’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 세액감면의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과 같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부문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현 목적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수협은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앞선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공적자금 조기상환 등 조세특례 신설를 건의하는 등 어정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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