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세제개선 연구용역 결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세제개선 연구용역 결과
  • 이명수
  • 승인 2018.10.18 09:04
  • 호수 4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지원하면 공적자금 상환 빨라진다”


 

지난 11일 열린 수협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법인세 세액감면 방식이 제안됐다.
지난 11일 열린 수협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법인세 세액감면 방식이 제안됐다.

 

수협 정체성·자율성 회복 위해 조기상환 반드시 필요해
은행 지급배당금의 법인세 세액감면 인정 방식 개선 제안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 공적자금 조기상환 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수협이 2001년 정부로부터 수혈받은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 한국세법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이후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리였다.

연구용역에는 한국세법학회 수석부회장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문성훈 한림대 부교수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투입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세제개선의 필요성과 조기상환 시 국민경제적 효과, 세제개선 방안 등으로 나왔다.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수협 정체성과 자율성 회복에 있다. 수협은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 대비 공적자금 상환방식이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공적자금 지원 시부터 상환 시까지 은행수익을 통한 수협 고유사업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수산업과 어업인 지원사업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분리한 사업구조개편 당시 적용된 수협의 ‘분할관련 조세특례’는 ‘세제혜택’이 아닌 ‘조세불평등’ 해소에 불과하다. 이 조세특례의 성격은 수협의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를 위한 조항에 불과하다.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조항이나 지원 제도가 아니라 수협의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즉 수협의 세제혜택 조항이 아니며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조세지원이 전무한 실정인데 따라 조세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또 공적자금 조기상환 시 국민경제적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협 법인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는 정부재정지출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다. 수협 법인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정부재정지출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효과 차이는 없으나 취업자 증가효과는 우수하다. 수협의 법인세 절감액을 어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경우 노동집약적인 어업 및 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세수를 통한 재정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목적의 은행 지급배당금을 법인세 세액감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세제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사용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일정부분을 감면해야 한다. 세액감면 입법취지는 정부의 정책실현 목적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등이 유사한 사례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세제개선 지원을 국회에 건의했다. 수협은 세제개선이 수협 정체성 및 자율성 회복에 필요하고 조세불평등 해소, 국민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향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란 대전제를 갖고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다양한 어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