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현안 무엇인가? ②
수산·어촌현안 무엇인가? ②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18 09:04
  • 호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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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훼손 행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자원관리제 도입 시급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

현재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 2개소, 연안해역 2개소가 각각 바다모래채취 단지로 지정돼 있다.

또 연안해역(2개소)은 신규단지 지정·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남해EEZ는 기존단지 연장을, 서해EEZ는 허가물량 소진 예정으로 채취예정물량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다훼손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우선 동일해역 장기·지속적 골재채취로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1984년 연안해역, 2004년 EEZ해역에서 장기간 이뤄지고 있는 골재채취로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가 심하다. 특히 남해EEZ는 골재채취해역 주변에 큰 웅덩이(최대 채취심도 19.5m)가 곳곳에 형성돼 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관련법은 바다모래채취 복구의무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국토부에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허가권 행사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장기화(최대 20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다모래채취 관련 사전협의제도와 사후관리도 미흡하다. 바다모래채취를 전제로 짧은 용역기간, 용역비 절감에 급급한 부실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되고 있으며 단지 관리권자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활동 보장 위해 바다모래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모래채취 구역의 해저지형 복구 조치가 시급하고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엄격하고 과학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또 바다모래채취 관련 법률·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골재채취법(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 → 해수부장관으로 변경)과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골재채취 구역의 복구 의무화) 개정이 필요하다. 사전협의제도 내실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억제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63.8GW)까지 확대 추진(해상풍력보급목표 12GW)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12월 국회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이 산자위에 계류중이다.

현재 개발 및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26개소에 달한다. 가동 중인 곳이 3개소, 공사 중 1개소, 사업추진 22개소 등이다.

문제는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량 63.8GW 중 해상풍력 12GW(24.6%) 비중이 육상풍력 4.5GW(9.2%) 대비 약 3배에 이른다. 대규모 개발행위로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개정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지구 지정·개발 시 해수부와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이며 의견 청취 시 주민으로 한정하고 실제 예정지 내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배제됐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해상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소 개발행위 시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확대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 정도 발생되며 현존량은 약 15만톤으로 추정된다.

정부(해수부) 지원 하에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안쓰레기는 지자체 공공근로, 어촌계 등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하고 있고 부유·침적쓰레기는 해양환경공단 및 어촌어항협회 등에서 수거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염분·이물질 등이 포함돼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지자체 처리에 한계가 있다.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우 톤당 약 30만원으로 육상쓰레기 처리비용의 3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서지역 수거 선박 등 수거장비와 집하장 및 육상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 방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높은 비용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업체의 해양쓰레기 처리산업 진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수거쓰레기 장기 방치로 환경오염 유발과 해양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지자체 예산지원 확대와 처리장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수협·환경단체 등 민간 중심의 해안쓰레기 자발적 수거활동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수협 등 주로 민간에서 전담하고 부유·침적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정부에서 전담해 역할 분담 처리하고 있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TAC)·금어기·금지체장 등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년 연속으로 100만톤 이하로 감소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 즉 휴어제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6년부터 대형선망·대형트롤·대형쌍끌이저인망·대형외끌이저인망·근해안강망 등 근해어업 5개 업종에서 휴어제가 실시되고 있다.

해수부는 휴어제 실시 업종의 지원을 위해 2018년 정부예산을 신청했으나 용역비 5억원만 반영돼 있다. 기재부에서 휴어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필요성을 제기해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휴어제 필요 예산을 신청한 결과 기재부는 대형선망 1개 업종에만 지원을 결정했다.

따라서 휴어제 재정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휴어제에 참여하는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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