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사업단 조직 윤곽 드러났다
수산자원사업단 조직 윤곽 드러났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15 20:07
  • 호수 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립위원회 개최…정관 등 내부규정 심의



수산자원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 관리 기대

앞으로 바다목장, 인공어초, 수산종묘방류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담하게 될 ‘수산자원사업단’의 밑그림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2차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위원회(위원장 박기영 강릉원주대 교수)를 열고 정관, 직제와 인사규정 등 사업단의 내부규정을 심의했다.

정관에 따르면 사업단은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건강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련 기술개발, 적지와 생태조사 등 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와 기후온난화 관련 지원사업 △수산자원의 브랜드화와 해양레저 등 이용사업과 국가·지자체의 위탁·대행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단의 조직은 본사와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사로 구성됐다. 본사에는 경영전략본부, 자원조성본부 등 2개 본부체제로 하고 그 밑에 8개실을 두도록 했다. 3개 지사에는 6개 팀과 양양, 부안, 완도, 제주 등 4개 수산종묘사업소를 두도록 했다.

사업단의 정원은 정규직 120명과 비정규직인 총허용어획량 조사요원 70명 등 190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임원은 이사장, 경영전략본부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이사장과 경영전략본부장만 상임으로 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또한 본사의 자원조성본부장과 3개 지사장은 개방직으로서 공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직원은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기사직 등 4개 직군으로 나누고 각 직군은 수석급, 위원급, 책임급, 원급 등 4개의 직급을 매겼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업단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9일 설립위원으로 각계인사 7명을 위촉하고 1차회의를 개최해 사업단 설립 추진계획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임원선임과 전환직원 선발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 수산자원사업단은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와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인 수산자원사업단은 바다목정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과 함께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과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과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게 된다.

정부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과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기존의 기르는어업센터를 해체해 설립하는 것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및 지도·감독 등을 명확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