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확보와 국민 편의를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 △주취자, 약물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 △수상레저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금지 추가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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