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조기 타결 촉구
한일어업협상 조기 타결 촉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18 09:05
  • 호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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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 상호금융 비과세 연장 결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장기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춘 장관은 “한일어업협상은 단지 어선 감축만이 타결의 쟁점이 아닌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과 관련한 일본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지금 한일어업협상이 몇 년째 장기교착 상태인데 이로 인해 우리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비록 우리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으로 적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상이 영합게임적, 제로섬적인 측면이 있어서 고충이 있겠지만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장관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감에서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통과시켰다.
황 위원장은 이날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결의문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에 관한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제외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비과세예탁금은 48조원에 달하고 이러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경우 최소 17조6000억원 이상의 예금이 이탈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국회는 정부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제외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몰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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