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은 어장축소 불가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은 어장축소 불가피
  • 김병곤
  • 승인 2018.10.11 10:36
  • 호수 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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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해상풍력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서 밝혀

 

지난 10일 수협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보다 바다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0일 수협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보다 바다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환경 보전,  안전 확보,  지역민 공공복리가 ‘우선’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는 이를 충분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해 어업인에게 논밭과 다름없는 바다를 내주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수협중앙회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지난 10일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더구나 해상풍력 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곳 3개소(제주), 공사 중인 1개소(부안·고창),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17곳 등 전국 총 21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바다환경에 대한 연구사례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개발업자 위주의 연구조사를 내놓고 있지만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공노성 대표이사 등 중앙회 임직원 외에도 전국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지역 수협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수행 책임자인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문제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문제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의 미흡함 등을 손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해상풍력발전은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만족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태양광과 육상풍력도 산림훼손과 정주여건 악화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작단계인 해상풍력 또한 바다환경과 조업여건에 여러 피해가 예상되므로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해상풍력발전의 여러 가지 영향과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은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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