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종 다양해 해양환경과 어업에 영향 크다”
 “해상풍력 어종 다양해 해양환경과 어업에 영향 크다”
  • 김병곤
  • 승인 2018.10.11 10:36
  • 호수 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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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 발생, 생태계 교란 등 피해

 

해상풍력 문제점

•사업자,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 주도
•해상풍력발전 특수성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바다 이용한 개발이익 발전소 사업자가 독점해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피해 관련 평가제도 절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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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어업인들의 저항은 거세다. 이미 육지·산악 지역의 경우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해 사실상 신규 허가를 중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계획 중이거나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범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파리기후협약의 체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지난 2017년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한계인 좁은 국토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가운데 한편으로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확대가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바다환경에 대한 연구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개발업자 위주의 연구조사를 내놓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듯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수협은 지난 4월부터 진행 했다. 따라서 지난 10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수협중앙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산업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연구수행 책임자인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발표에서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식지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 연구들은 피해의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바다환경, 어업방식과 어업인구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문제야 말로 어업인에게 논밭과 다름없는 바다를 내줘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문제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문제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평가제도의 미흡함 등을 손꼽았다. 

현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해상풍력발전은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만족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연근해 어업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며 활용 어종 또한 다양하므로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정부정책과 제도 수립 때 이를 충분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 방안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절차를 마련해 개발이익의 공유 등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법 제정과는 별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계적 공간계획 수립, ‘전원개발촉진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어업인 의견청취 법제화 등도 먼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자부가 금년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산자부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신청하도록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요한 주민수용성 확보 기준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역이용협의제도 또한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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