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서명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서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11 10:36
  • 호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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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방지와 북극해 과학 연구 촉진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지난 3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서명했다.

이 서명식에는 우리나라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를 비롯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총 10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 협정 체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2년마다 당사국 회의를 개최해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기구 설립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과 과학적 시험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개시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로 북극 공해상 해빙이 가속화돼 앞으로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남획 위험성과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당사국 10개국이 기탁처인 캐나다에 비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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