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충남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11 10:36
  • 호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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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육상서 어구규격 위반 등 중점 점검 



충청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 사용 △어구 규격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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