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유인
수협,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유인
  • 김병곤
  • 승인 2018.10.04 11:33
  • 호수 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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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세부추진계획 마련 … 전국 조합과 공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불법·부정 선거 차단
당선무효 소송 발생 등 법적 분쟁 막기 위해 조합원 정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일제히 치러진다. 두 번째를 맞게 되는 전국 수·농협, 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는 실질적으로 수협은 처음으로 함께 치러지는 선거다. 4년전 동시 선거에서는 10개 수협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동시조합장선거 실시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지도·지원으로 공명선거 정착을 유인할 계획이다. 우선 수협은 해양수산부를 비롯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으로 정보공유는 물론 정책공조에 나선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과열·혼탁과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변경사항과 선거절차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도에 나섰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동시 조합장 선거 제도는 지난 2012년 2월 17일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장 선거의 효율적인 지도·관리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조합장들의 임기를 2019년 3월 20일까지 일률적으로 통일해 냉동냉장수협(이사회 선출 조합장선거는 선관위 의무위탁대상 제외)을 제외하고 91개 조합 중 90개 조합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부정 선거 사전 차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 관행적인 금권 선거 등으로 부정·혼탁 선거가 재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마련하고 수협중앙회에 선거 관리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방안 등을 포함해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수협은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무자격 조합원 정비방안으로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야 함에도 조합원의 사망 여부, 업무구역 외 이주 등 조합원 현황 파악 곤란으로 정비에 소극적이다. 정비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선거 당선무효 소송 발생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우려된다.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조합별로 자체 무자격 조합원 정비계획 수립하고 중앙회에 제출토록하고 내년 1월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정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은 선거 실시 후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조합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검토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괄지원단(T/F)을 설치·운영에 나섰다. 총괄지도반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의와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다. 또 동시조합장선거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타 관련 업무을 총괄하게 된다.

법률지원반은 위탁선거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수협법령, 정관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선거 관련 질의와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교육홍보반은 회원조합 현장을 방문지도하고 설명회를 개최 무자격조합원 정비, 공명선거 계도·실천방안 등 조합에 지도와 점검을 하게 된다.

IT지원반은 중앙회 홈페이지에 불법선거신고센터와 선거관리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투개표 관련 위탁선거관리시스템과 수협중앙회 전산망 연결을 협의한다.

결산지도반은 선심성 금리 우대, 결산분식을 통한 과다배당 등에 대한 지도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기획 상무를 단장으로 기획부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기획부, 회원지원부, 홍보실, 조합감사실, 상호금융부, IT관리실 필요인력을 선정해 팀원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도 구축한다. 중선위 주관 유관기관 협의회 참여로 정보공유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동시선거 추진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유관기관별 의견을 교환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상호 분석해 중선위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대상 동시선거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이미 지난달 14일 기부행위 금지·제한기간,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선거일 이후 답례금지 등 주요사항 관련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할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조합장선거 준비사항 등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와 선거관리 코너도 운영한다. 수협중앙회와 조합 홈페이지에 불법선거운동 신고 배너를 제작 운영하고 조합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언론·인터넷을 통한 동시선거 홍보와 계도도 실시한다. 어업in수산 및 수산전문지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장선거 일정, 선거운동방법, 기부행위제한, 위반사례 등 위탁선거 절차 관련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또 FBS, 해양수산방송 등 사내외 방송 매체를 활용하고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도 마련한다.

수협중앙회와 조합별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낭독·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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