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을 낚시선 안전위반 일제 단속
해경, 가을 낚시선 안전위반 일제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04 11:33
  • 호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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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선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약 한달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안전행동요령을 널리 알리는 한편 10월 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으로 해경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철은 주꾸미, 갈치 등 낚시어종 성어기를 맞아 연중 낚시어선 이용객의 약 40%가 집중된다.

이에 낚시선 종사자와 낚시객에게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개인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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