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개정
해수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04 11:33
  • 호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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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 등대 품질 제고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 10월 1일 고시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은 등명기(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 충방전조절기(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해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확대된 검사항목은 등명기의 경우 9→15항목(LED), 11→17항목(전구식)이고 충방전조절기는 11→19항목이다.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5300여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검사제도를 도입해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용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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