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10일 남해안·진해 해군기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공무원들이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499톤)에 승선해 남해안(통영, 여수 등)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해안에서는 선형과 어구를 변형한 불법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타인의 어구를 훼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업인들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새우조망의 어구위반, 혼획, 구획이탈과 소형선망의 진해 해군기지 내 전어포획 등의 위법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형·어구변형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단속지침’을 수립해 어업지도사무소와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서재연 지도안전과장은 “해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조업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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