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66곳에 총 12억6000만원 상당의 복구비를 1차로 지원한다.
재해복구비(수산양식물 입식비) 지원 기준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다. 지원대상은 전체 피해어가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와 지자체 자체복구 대상(시·군별 피해액 3억원 미만)은 제외다. 지원금액은 12억6000만원이다.
이번 1차 복구 대상에 포함된 어가에는 지자체를 통해 추석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제출 후 심의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1차 지원 대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지역(44어가)에 10억3000만원, 경북 지역(22어가)에 2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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