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분야의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고용추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돼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격 요건은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해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은 9월 19일부터 시행했다.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