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수협 등 조합장 선거  
 내년 전국  수협 등 조합장 선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9.20 09:52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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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 기부행위 제한 



2019년 3월 13일(수) 전국의 수협과 농협·산림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국 1348개의 수협(91곳),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사무를 오는 9월 21일부터 위탁관리하게 된다.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첫 실시 이후 두 번째로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 21일)~선거일(2019년 3월 13일)이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3월 13일 개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를 비롯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의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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