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윤준호 국회의원과 수산현안 간담회 
수협, 윤준호 국회의원과 수산현안 간담회 
  • 김병곤
  • 승인 2018.09.13 12:33
  • 호수 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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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 위한 현안사항 논의 

 

바다모래채취 원칙적 금지하는 법률과 제도 정비해야 
“한·일어업협정 장기 미타결 대비 해외어장 개발을”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부산지역 조합장들은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위원과 수협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수산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바다모래채취 전면금지 △한·일어업협정 조기타결 및 해외대체어장 확보 지원 △수협법 개정에 따른 어촌계 제도 개선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윤준호 의원께 감사하다”며 수산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

현재 EEZ해역 2개소, 연안해역 2개소에 바다모래채취 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연안해역(2개소)은 신규단지 지정·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해EEZ는 기존단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해EEZ는 허가물량 소진예정으로 채취예정물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동일해역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골재채취로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바다모래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바다모래채취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 한·일어업협정 조기타결 해외대체어장 확보 지원 

한·일 양국은 지난 1991년 新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매년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획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등을 결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의 어획량 축소신고 등의 문제 제기로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 장기 표류로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난해 위판물량이 2015년 대비 약 27%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의 연쇄적 타격으로 부산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어장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상호이견 없는 어선어업부터 우선적으로 입어가 가능하도록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국내 어업생산량 감소와 한·일어업협정 장기적인 미타결에 대비해 해외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외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 

○  수협법 개정 어촌계 제도 개선

정부입법으로 어촌계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구별수협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정 수협법은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간 긴밀하게 연결된 계통조직 체계의 단절이 우려된다. 특히 어촌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협법 개정안(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및 지도·감독권의 지자체 이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어촌계원 자격 완화 대안으로 ‘준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 수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선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붕괴되는 등 수산업은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돼 현안해결을 위한 생산자단체인 수협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수협법은 회장 연임을 금지하면서도 중임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회원의 대표 선출권과 조합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리더십 부재로 업무의 연속성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은 수협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수협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연임제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버렸다. 그러나 같은 형태의 협동조직인 산림조합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일관된 정책 유지가 필요하고 수산업 보호·육성 정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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