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형 조선소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 완화
경남도, 중소형 조선소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 완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9.13 12:33
  • 호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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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RG발급 기준완화 대정부 공동 건의 



경상남도는 지난 7일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조선밀집 5개 시·도(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는 2017년 이후 발주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형 조선소는 어렵게 수주를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발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해 연간 250억원(4년간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선업계들의 의견이다.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금융기관 보증금액의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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