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특별 관리계획 시행  
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특별 관리계획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9.06 12:19
  • 호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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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어업(IUU) 원천 차단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Unreported·Unregulated))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는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해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 왔다. 

또한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항만국 검색’을 하도록 하고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어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입항하기 전·후에 검사를 실시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이나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또 어획증명제도는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합법어획 여부를 판단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우리 국적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으로 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어획증명제도를 강화해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해 정기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 국가를 초청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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