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4대보험 적용 강행,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어선원 4대보험 적용 강행,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8.30 11:48
  • 호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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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제주선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4대보험료 납부를 어선주에게 통합 고지·독촉한 후 연체가 발생한 어선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일단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되는 것으로 단발성 사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난해 8월 제주지역 어선주와 4대 보험기관 대표와 행정기관 관계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에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했다.  4대 보험이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제주지역 어선주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발하고 있는데 첫째, 4대보험은 기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다른 보험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제주지역 경우 어선주들은 현재 분기당 최대 1200만원의 어선보험료와 최대 500만원의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다 4대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어선주와 어선원의 관계는 육상 작업의 경우와는 달리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동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4대보험의 가입을 어선주와 어선원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대부분 경우 어선원들이 실제 받는 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로작업 완료 후 그 성과에 따라 어선주와 어선원이 분배를 하는 일명 보합제(또는 짓가림제)를 채택하고 있어 육상근로자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익금의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고 많은 어선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어선주와 어선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어선주에게 양측 보험료의 납부를 통합고지하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어선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어선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수산업 경우 임금의 특성상 어선주가 어선원의 임금을 사전에 차감하기가 어렵고 특히 불확실한 임금결정 구조 하에서 많은 어선원들이 4대보험료의 납부를 꺼리고 있어 어선주에게 어선원의 보험료 연체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한 어선주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어선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이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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