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08 21:48
  • 호수 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성수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는 선물과 제수용 수산물 중에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지난 8월 11일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추가 신설되는 소금과 통신판매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와 가공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미표시 수산물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