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골재업계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
해수부, 골재업계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8.23 12:20
  • 호수 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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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12월 골재수급안정대책에서 부처 합의를 통해 연도별로 골재채취량(2018년 2100만㎥)을 채취토록 쿼터량 설정과 허가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반대 협의지연 등으로 골재채취가 중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골재수급 악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200만㎥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해수부가 이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협의대상이며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역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수립된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연도별 골재채취량은 채취허가·쿼터물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의 연도별 골재채취계획물량(안)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음이 병기되 있으며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도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해 EEZ의 골재채취와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현재∼2020년 8월 1070만㎥)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견수렴 등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를 보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절차(국토부→해수부)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해 EEZ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할당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채취물량(2018년 783만㎥)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채취물량을 증가(200만㎥)시키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고시(7월 30일)했으나 해수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채취물량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 이전에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함을 국토교통부에 알린 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가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량 설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지연하고 자료가 미비하여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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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가루 2018-08-24 08:11:59
수협관련 자정노력 등 글쓰려니 자동으로 막아놨네요.. 참네.. 자성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