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중 재개
해수부,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중 재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8.23 12:20
  • 호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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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상호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측과 2018년도 한· 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갖고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 서· 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해경사령부 종민경 어업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요녕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 중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 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키로 합의했다. 한· 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4년에 첫 도입돼 그동안 모두 7차례 실시했고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해 그 중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직접 인계해 중국측이 추가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 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공동단속시스템은 우리측 시스템을 통해 중국 불법조업 증거 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국정부는 불법여부 조사·처벌 후 우리측에 다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 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척이 단속되는 수준이었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78척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6척이 줄어든 86척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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