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나고야 의정서따른 유전자원법 18일 시행
국립수산과학원…나고야 의정서따른 유전자원법 18일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8.23 12:20
  • 호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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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으로 수산생물자원 주권 지킨다

 


수산생물자원도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국제규범과 함께 제정된 유전자원법을 적용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통해 수산생물자원 주권 지키기에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한 나라가 공정하게 나누는 국제협약이다.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 유전자원을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와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데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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