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농수산식품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 농수산식품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22:57
  • 호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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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복지 증진, 어촌관광 활성화 제도 뒷받침

2010년 수산과 농업정책은 어촌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추진 키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과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 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와함께농어촌정비사업시행시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지않고 점유·사용한 경우 무단점용료 부과(2010년 6월 10일 시행)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또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2009년 최대 39만4000원에서 2010년 최대 42만7000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2009년도 475억원에서 2010년도 505 억원으로확대된다.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농어업인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해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2009년 321억원에서 2010년 332억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은 2009년 8억원에서 2010년 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산부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마리나 항만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광지·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각종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재해보험을 통합하고 보험대상·대상재해전면 확대

 □ 주요내용 : 재해보험통합, 대상품목 · 대상재해 확대
  ① ‘농작물재해보험법’및‘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② 보험대상을‘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
  ③ 재해범위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④ 보험상품개발을위한 통계 수집 및 시범사업운영 등
     - 재해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
      (현행)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 → (개정) 모든 품목 가능
     - 재해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
      (현행)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 → (개정) 모든 품목 가능 
      -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 확대 
      (현행) 자연재해위주 → (개정)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보상

 □ 시행일 : 2010년 1월

■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 추진배경 : 농어촌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경관의 보전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제도가 필요

 □ 주요내용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확대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지정제를신고제로완화
  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승인 권한 이양
  ④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 권한 이양
  ⑤ 경지 정리 기본계획수립 권한 이양
  ⑥ 농어촌경관관리계획제도마련
  ⑦ 저수지 상류지역에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제한
  ⑧ 농업생산기반시설무단점용료부과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까 지 확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지방분권화 촉진
    -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
    -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해 농어촌 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무단점용료 부과

 □ 시행일 : 2009년 12월 10일(무단점용료 부과 관련 규정 은 2010년 6월 10일)

■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내실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복지체감도제고

 □ 주요내용
  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09) 최대 394천원/년 → (’10) 최대 42만7000원/년
  ②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 확대 : (’09) 475억원 → (’10) 505억원
  ③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 (’09) 70세 이하 신청가능 → (’10) 75세까지 신청가능
    -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09) 1만3000가구 → (’10) 1만5000가구
    - 가사도우미지원대상을고령가구등에서다문화가정까지다양화
    - 이민 여성 농업인 단계별 영농교육 확대 : (’09) 700명 → (’10) 1000명
    - 농업인재해공제지원액: (’09) 321억원→(’10) 332억원
    - 수산인안전공제지원액: (’09) 8억원 → (’10) 12억원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어업재해 해파리 포함… 어선감척 입찰제 도입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미래소비자 확보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등학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무상지원 대상자:51만2000명 (저소득층 42만5000명+초등학교 차상위계층 8만7000명) 
   - ( ’09)37만4000명(저소득층) → ( ’10)51만2000명(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차상위계층)

 □  시행일 : 2010년 1월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가능

 □ 추진배경 : 다양한 해양레저활동 수요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감안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용행위 범위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 설치 허용
  ○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 시행일 2010년 4월 23일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 추진배경 : 소규모 영세시설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어 그 설치가능 숙박시설 규모를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설치가능한 숙박시설 규모 확대
  ○ 건폐율 40%, 높이 21m이하의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바닥면적과 층수 완화
   -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영세시설만 설치가 가능
   - 앞으로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

 □ 시행일 : 2010년 4월 23일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설치

 □ 추진배경 : 남해안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용행위 범위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0년 4월 23일

■ 수입수산물 미설정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기준 신설
 (현행) 식약청장이 외국의 기준 및 규격과 일일섭취 허용량(ADI)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식품별로 잠정기준을 설정함
 (개선)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및합성항균제에대해기준신설
  - 기준 : 0.03㎎/㎏이하
  - 대상 : 동물성 수산물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신규)
특정한 수산자원이 대량 출현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현행)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 새로운 허가처분시 행정처분 미승계
 (변경) 어업허가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도 및 지위 승계시 행정처분도 승계토록 함

■ 연근해어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신규)
  - 매 5년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어업허가를 정비토록 함

■ 어업재해에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포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어업재해’의 범위에‘해파리’미포함
 (변경) 어업재해의 정의에‘해파리의 대량 발생’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 피해어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

■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 확대
 (현행)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규모는 5톤 미만
 (변경)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해 관리선 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행 5톤미만의 어선을 8톤 미만까지 증톤 허용
  - 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어선을 현행 5톤 미만에서 8톤 미만까지 허용

■ 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원확대 입찰제 도입
 (현행) 감척어업인 지원내역
  -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100% + 폐업 지원금 50% 정액
 (변경) 폐업지원금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경쟁방식인 ‘입찰제’도입
  -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해 지원금을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참여가 많을 경우 경쟁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참여저조시 폐업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어 감척사업 활성화에 기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산재돼 있는 제도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통합 시행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신고 의무화
 (현행)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임의신고제로운영
  * 공공용수면은 신고의무제로 운영
 (변경) 사유수면에서의 어업도 공공용수면과 같이 신고 의무화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유럽연합 수출시)
2010년 1월1일부터 EU에 수산물 수출시 수출업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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