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원 4000명 늘고 탈퇴 2276명 집계
수협 조합원 4000명 늘고 탈퇴 2276명 집계
  • 김병곤
  • 승인 2018.08.16 09:16
  • 호수 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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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정비와 가입 증대 동시효과 나타났다”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전 조합원 정비 필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정부와 수협 함께 고민해야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설립 요건이자 존속하는 그 이유다. 조합원들을 통한 출자금, 사업이용 증대 등으로 조합의 건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권 문제는 조합장 선거 때마다 제기돼 온 부정선거 관련 단골메뉴였다.

이뿐만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 지원에 따른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합원 간의 이질감도 확산돼 왔다. 또한 국정감사때 마다 무자격조합원 정비강화 계획수립을 요구해왔고 정부 감사 시 조합원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회원조합의 업무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정비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수협법 개정으로 조합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조합가입 어업인의 범주에 수산업법상의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포함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와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나섰다. 무자격조합원의 정비를 통해 민원예방을 막고 조합원 가입증대를 통해 회원조합 건전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 조합원 가입은 4000명이 늘었고 488명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포함해 탈퇴 조합원은 2276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말 대비 1724명 증가한 16만542명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위해 우선 조합별 조합가입 유자격 어업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합원 자격유무 확인은 수협법에 의거 조합에 부여된 의무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에 조합원 미가입자, 내수면어업자와 관련 어업인 등을 파악하고 면세유류공급과 위판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어촌계(대의원)의 협조를 통해 조합원가입 대상자를 발굴해 조합가입을 권유토록 했다. 또한 신규 조합원 가입 시 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진입장벽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조합 차원의 계도와 홍보도 요구했다.

특히 조합의 이용고배당·출자배당과 지원 사업 등을 근거로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조합가입을 유도했다. 현재 어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의 배우자, 어촌지역 결혼 이주여성 등도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중이다. 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등 확인하고 어촌계(선거구역)별로 어촌계장(대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어업종사여부 등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지자체, 경찰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어업면허·어업허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 개별실태조사서’ 추가 작성토록 했다.

조합원의 당연탈퇴 처리 때는 본인(상속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분환급금 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양도 또는 상속 등의 사유발생 때는 출자금 승계도 가능하다.

무자격 조합원의 유형별 정비방안으로는 사망자, 파산자,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부결재 후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격상실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 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해 민원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의 유의사항으로 당연탈퇴 사유 중 조합원자격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 없는 것으로 의결 시 지체 없이 해당사실을 대상자에게 추가 통보해야 한다. 또 사망 등 처리시에는 추후 착오 처리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사업과(면세유) 등과 업무협조로 ‘공부상 확인’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해 사망여부 확인하되 공부(公簿)로 확인한다.

조합원 정비의 실효성을 위해 조합에서는 자체 일정과 담당인원 지정하고 출자정보지원시스템(http://ncas. suhyup.co.kr)을 통해 중앙회에 조합원 증대와 무자격조합원 정비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 3월 13일이면 두 번째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원 직선제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한명이 정말 중요하다.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된 조합장선거를 무효로 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여러 조합에서 뜨거운 감자다. 물론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정비해야 하지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고민하며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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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난무한 어촌계 2018-09-05 01:34:30
전남 완도의 한 어촌계 비리가 난무함에도 완도금일수협과 완도군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점점 동네주민들끼리도 불화가 생기고 있는데 너무나도 조용히 넘어가려는 완도금일 수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