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상 내용과 절차 안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상 내용과 절차 안내
  • 김병곤
  • 승인 2018.08.16 09:16
  • 호수 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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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협,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보험금 처리절차 손해액 평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
특약 상품과 개별상품 세분화로 어업인 부담 크게 줄여

 자연재해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7.24~)됐으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고수온 경보가 발령(8.6~)된 상태다. 적조의 경우 남해 일부 해역(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돼어 있다. 고수온과 적조의 정확한 피해규모는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정밀 조사 후 확정된다.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뤄진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수협은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해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예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7월말 기준으로 9586개소의 대상어가 중 전체가입은 35.8%(3427어가)며 고수온관련 보험가입은 31.4%(1535어가)다.

양식어가의 피해 이후 보험금 처리절차 손해액 평가에 대해서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험금 지급심사(손해액 확정) 후 7일 이내 지급된다. 따라서 양식어가는 피해가 발생되면 어업인이 관할 회원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관할 수협과 수협중앙회에서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사정인이 피해수량, 보험가액, 보험금산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착수한다. 이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근 고수온 관련 보험금은 지난 2016년 24어가 22억69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129어가 91억89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고수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고수온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관심 단계를 신설해 고수온 특보제를 작년 2단계(주의보, 경보) 체제에서 3단계(관심, 주의보, 경보) 체제로 개편했다.

 고수온 관심단계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예측되는 시점의 7일 전이며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이며 평년 대비 2℃ 이상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양식생물 관리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게 된다. 또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해역에 발령된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고수온 주계약 보장 또는 고수온특약을 세분화했다.

육상양식 품목의 경우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 특약 상품을 개발했으며 해상가두리 전복의 경우 주계약에 고수온을 포함하고 있다. 어류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세분화해 폼목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특약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어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돌돔, 농어, 능성어, 기타볼락, 쥐치, 숭어 등 해상 어류 9품목을 각각 개별상품으로 세분화해 주계약 가입 품목 중 고수온 특약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특약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수협중앙회는 8월 중순 경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해보상 내용과 절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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