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분석 ‘김 재고 증가, 과잉 생산 대책 마련 시급’ 발표
KMI 분석 ‘김 재고 증가, 과잉 생산 대책 마련 시급’ 발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8.16 09:16
  • 호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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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전선 이상 오나

 

수출 효자품목인 김 재고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김 재고 증가, 과잉 생산 대책 마련 시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수출 5억달러를 달성하면서 각광 받았던 김 산업의 수급 조절이 불균형했기 때문이다. KMI는 국내·외 시장 분석을 통해 김 재고를 소진하며 김 생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고 소진과 생산량, 수급조절 체계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김 재고량, 평년 대비 53.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펴낸 동향분석 보고서 ‘김 재고 증가, 과잉 생산 대책 마련 시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속(1속은 100장)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32만속)보다 38.7%, 평년 대비 53.6% 많은 양이다.

이는 올해 생산된 김이 지난해보다 2400만속, 16.5% 늘었기 때문이다. 마른 김 생산량도 1억6791만속으로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다. 김 시설량 증가가 과잉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김 시설량은 101만8438책으로 지난해보다 14.7% 증가했다. 수출 활성화로 김 양식면허 신규 발급이 많았는데 지난해 김 가격이 어기 내내 평년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면서 양식 어가들이 수익성 증대를 기대해 시설을 대폭 늘린 것이다.

특히 불법 양식시설도 늘어 김 과잉 생산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7-2018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 결과를 보면 판독대상지 16개 시군구 가운데 12곳에서 김 양식 시설이 판독됐다. 시설은 작년에 비해 17.1% 증가한 92만4544책이었다. 이 중 초과 시설과 면허지외(이탈, 무면허) 시설을 포함하는 불법 시설은 32만8734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반면 올 상반기 김 수출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47만속 증가했지만 생산량 증가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 KMI 관계자는 “국내 김 소비가 정체된 상태에서 지난해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려면 하반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2000만속 이상은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 산업의 전반적 관리 요구

현재의 높은 김 재고 수준을 지속할 경우 김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KMI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고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2019년산 김 생산이 또 다시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먼저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어장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김의 불법시설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불법시설은 김의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효성을 낮추기 때문에 정비돼야 하며 관련한 생산자의 의식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김 생산자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정시설, 과잉생산방지, 재고소진 등의 수급조절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생산량 등의 수급상황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요변화 등을 확인해 국외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현지화된 제품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정체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반찬용 위주의 김 소비에서 간식용이나 안주용으로 이용되는 스낵 김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른 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제고와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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