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폐지 ‘어촌경제 붕괴’직격탄
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폐지 ‘어촌경제 붕괴’직격탄
  • 김병곤
  • 승인 2018.08.09 13:45
  • 호수 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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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지 수산인 강력 반발 … 공적기능 훼손 우려

수협을 비롯한 농·축협과 산림조합을 거래하는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138만 수산산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준조합원이 맡긴 예금이 유출돼 어촌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칫 어촌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000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정 조합원과 회원에게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발표했다. 준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조합원에 한해 3년간 연장하고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18년말까지 비과세하고 2019년 5%, 2020년 이후 9%의 분리과세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수협과 농축협, 산림조합은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세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1차 산업 분야 협동조합에만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비과세예탁금은 지난 1976년 농어민·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최초로 도입됐다.

비과세예탁금 제도 도입 당시 조합원·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해 왔으며 지난 1989년 농협법에 준조합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준조합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안정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귀중한 산업이기에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상호금융 취급기관의 일정부분에 한해 비과세 제도를 시행해 왔었다.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적용 제외 시 농·수협은 사실상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오히려 자금유입이 증가해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호금융기관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준조합원과 자격요건이 같은 똑같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회원에게만 계속해서 비과세혜택을 줄 경우 농어촌자금이 도시로 유출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의 공적기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와 수익 감소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 약자인 농어촌 서민층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 가중으로 사회적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은 모두 5조6634억원으로 전체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준조합원 비중은 94.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협의 준조합원 중 소득규모가 5000만원 이하의 비중이 81.9%에 이르고 있다. 상호금융기관 전체 비과세예탁금 가입자 중 소득규모 5000만원 이하 비중은 90.8%로 정부의 주장인 준조합원 제도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수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국 수산산업인들은 “준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일파만파로 농촌경제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비과제 제도 폐지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려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어업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협 상호금융 준조합의 비과세예탁금은 현행대로 유지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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