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상호금융 말살 시키는 ‘처사’
협동조합 상호금융 말살 시키는 ‘처사’
  • 김병곤
  • 승인 2018.08.09 13:45
  • 호수 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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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에 어업인 거센 반발

예탁금 이탈로 수협 상호금융 존립 기반 흔들 ‘우려’
준조합원 조합 이용 불가로 어업인 지원 재원 마련 차질

협동조합 상호금융을 거래하는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과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업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협동조합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 도입 취지를 모르는 정부의 처사에 개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은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신협 회원에게는 비과세 예탁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당초 농·어업인과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를 벗어나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수협을 비롯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피해는 전국 농어업인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협동조합과 같이 상호금융을 운영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인들의 혜택은 고사하고 상호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수협,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만 20살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43년동안 유지해온 서민금융저축 상품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수협상호금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상호금융 비가세 예탁금은 전체 예탁금의 24.7%인 5조6634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 예탁금은 총 5조3558억원으로 비과세 예탁금의 94.6%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가입자들이 이탈하면 수협 상호금융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여론이다. 

수협의 준조합원 수는 28만7000여명이다.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더군다나 준조합원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이다. 이는 준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협 준조합원 중 소득규모가 5000만원 미만 고객이 81.9%를 차지하고 있다. 비과세 예탁금의 수혜 대부분을 소득이 낮은 계층이 받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과세 예탁금 상품은 서민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대비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주축 상품이다. 이는 지난 43여년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서민금융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소득자는 대부분 이용혜택이 큰 제1금융권을 이용하며 수협에서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준조합원은 영세서민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다.

수협 상호금융사업은 취급상품 제한으로 예금· 대출업무 중심으로 운영하며 비과세예탁금으로 유입된 자금의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협은 정부 보조 없이 신용사업 수익을 통해 수산물 유통손실 보전과 어업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잔여분으로 어업인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이용고 배당을 통해 준조합원이 조합사업 이용을 유인하는 제도로 조합의 영업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어업인만으로는 조합운영의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준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수협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업인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조합의 건전발전과 지속적인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재원 조달이 안된다면 어촌경제는 물론 어촌사회의 붕괴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선 수협들은 재정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비과세 유지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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