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도 모래 판다 …“내 심장을 파라”
서해안도 모래 판다 …“내 심장을 파라”
  • 이명수
  • 승인 2018.07.26 12:52
  • 호수 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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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어업인 “태안해역 골재채취 재개 몸으로 저지하겠다” 집단 반발

모래채취 폐해 심각성 인식하고도 재개 움직임 전국 어업인 ‘자극’ 
기름유출 피해복원 중 바다모래채취는 행정당국 돈벌이 수단에 불과

 

지난 10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지 불과 약 2주만에 서해 태안해역에서의 모래채취 재개 움직임이 일자 이 지역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전국 어업인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원천 중단을 위한 총궐기가 예상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해역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어업인들은 그 폐해가 치명적이라는데 심각성을 갖고 있다.   

태안반도 전면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장안사퇴는 오랜 과거로부터 공급되고 쌓인 자연퇴적물로 육지로부터 그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장기·지속적 이용을 위해 특정해역에서의 장기간 채취는 금지돼야 한다. 태안군과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지역은 서로 인접해 1980년대 중반 이후 30년 넘게 수도권 골재수요 충족을 위해 바다모래를 채취한 지역이다.

연안에서의 지속적 모래채취는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작용해 해수욕장의 이용 가치 감소와 복원비용 과다지출 등 손실이 크다.

해안침식과 퇴적의 원인은 날씨, 태풍, 조류, 파랑 등 자연요건 이외에 바다모래채취가 주 요인이다.

태안군의 연안해역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아울러 30여개의 해수욕장은 도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어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할 경우 해안침식 등으로 재앙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수산생물 서식지, 산란장 훼손으로 수산자원 감소 초래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1차적으로 해저에 깊은 웅덩이를 형성시키고 이곳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2차적으로는 소음· 진동의 증가와 부유토사 발생으로 동· 식물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의 활동과 생존에 악영향을 가져다 준다.

2005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경기만 덕적도 인근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예상피해액을 10년간 최대 23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안군 골재채취예정지 주변해역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환경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바다모래채취 허용은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바다모래는 유한한 자원이며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장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연안해역에 대한 보존·관리의 책임있는 지자체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태안군은 옹진군과 더불어 재정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도는 수도권 전력수요 충족을 위한 화력발전시설의 존치로 대기오염,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등 피해가 적잖은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어업인들은 이들 지역을 오염의 바다로 전락시키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시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19일 해역이용협의 절차가 개시돼 총 5차례의 보완요구 등 1년 6개월간 해역이용협의절차가 진행됐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세워 해역이용협의서 및 보완자료, 검토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바다모래채취 해역에 대한 객관적 환경영향조사와 이미 훼손된 해양환경에 대한 복원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사례에서 바다모래채취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해안침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제시하는 바다모래채취업자들의 짜고 친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골재채취업자들은 바다모래채취를 전제로 용역기관의 선정, 용역수행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은 육지와 달리 직접적 관찰이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치모형실험이나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남해 EEZ골재채취단지의 경우 부유사 확산면적(1㎎/L)이 과거 왜곡· 축소됐음이 ‘해양환경공단의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 ‘제5차 남해 EEZ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확인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해역 바다모래채취가 강행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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