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해수부,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7.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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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대상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유전자 판별법은 국내 유통 뱀장어 7종의 종특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 특허 등록돼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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