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 조정
전복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 조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22:38
  • 호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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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생산자 자율관리협의체 가동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복산업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 전복 해상가두리양식장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현행 5~10%에서 5~20%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생산 어업인 단체와 지자체의 시설비율 상향 조정 건의사항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지실태조사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

또한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산어업인 중심의‘자율관리협의체’를 운영할계획이다.

자율관리협의체 구성은 전복 관련 생산자, 유통인, 전복주식회사, 전복연구회,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출하시기와 단가 등에 대한 자율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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