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목표기금제 도입 준비 철저 기한다
수협, 목표기금제 도입 준비 철저 기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7.12 11:00
  • 호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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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춘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

수협 회원조합이 지금까지 일정 보험요율인 0.25%로 납부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수협이 기금의 적립목표 규모를 미리 설정한 후 그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목표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적립률에 따라 회원조합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정수준 낮추는 게 가능해져 조합은 그 만큼 비용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목표기금제는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농협이 2014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신협과 산립조합은 아직 도입 전으로 수협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다.

수협은 지금껏 목표기금제 도입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수협은 이미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정한 목표규모 산정을 위해 ‘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및 납입보험요율 산정’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목표기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단계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목표기금제 근거 법률인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그 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며 이 결정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은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공포 뒤 6개월 후 시행에 맞춰 목표기금제 도입과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기금제의 핵심사항인 목표규모 즉 적정적립률은 얼마가 적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수협이 실시한 용역에서 찾을 수 있다. 용역이 제시한 상호금융의 적정적립률의 규모는 조합의 자구노력을 40%로 전제하면 하한 1.33%에서 상한 1.76%까지로 설정했다. 즉 적립률이 1.33% 이상이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고 최대 1.76%를 넘어서면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적립률은 적립한 보험액을 보험대상 예금의 평잔으로 나눈 값으로 수협은 2017년말 기준으로 2786억원의 보험액을 적립해 1.16%의 적립률을 기록했다. 2017년말 수협의 적립률이 1.16%에 불과해 용역이 제시한 감면 목표구간인 최소 1.33%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1~2년이 경과하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중앙회에 설치 운용 중인 수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지금껏 완도군수협 등 5개 조합에 3626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2017년까지 51개 조합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설치 목적인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추진이라는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운영과 집행 그리고 예결산은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즉 기금 예산 편성과 성립 그리고 결산 등 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예외없이 기금위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앞으로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주체인 회원조합에 기금과 관련한 내용과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나가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금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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